안 내 문
수신 : "스마트프라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발신 : "스마트프라자" 관리위원회
제목 : 제2차 관리단 소집회의
대행 :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1. 귀 댁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관리비 체납율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과 우리건물관리규약 제80조(관리비 등의 징수) 변경 안건에 관해 우리건물관리규약 제40조에 따라 제2차 관리단 소집회의를 개최하고자 고지하여 드립니다.
5. 우리건물관리규약 제42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자(임차인)는 우리건물관리규약 제43조 제1항 1호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합의에 의해 한사람만 의결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아무런 통보 없이 관리단 소집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권 행사에 기권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7.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리단소집회의 일시 : 2016년 7월 16일(토요일) 오후2시
관리단소집회의 장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288-4번지 그랜드타워 603호 (유)장원비씨엠 회의실
2016년 06월 30일
스마트프라자 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