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수신 : 스마트프라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 : "스마트프라자" 제3차 관리단 소집회의 결과 고지문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4. 2016년 8월 18일 제3차 관리단 소집회의 결과를 고지하여 드립니다. "스마트프라자" 총 의결권 40개, 구분소유자의 30개 의결권 소유 구분소유자 참석, 10개 의결권 소유 구분소유자 미참석, 전체 의결권 소유 구분소유자의 3/4 참석하여 전체 찬성으로 아래 회의 안건 결과가 가결 되었습니다.
- 회 의 결 과 -
1. 임대활성화 방안으로 건물외벽 상단에 LED등으로 건물명칭 외 "오피스센터"간판을 부착하기로 결의하였음, 이에 대한 비용은 각 구분호수 수에 N분해하여 비용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 각 구분호수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무료임대 특혜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3. 우리건물 건축 하자에 대한 우리건물 총무(304호)와 시행사 법적 분쟁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 시행사가 고용한 전 관리인 진명철 소유의 우리건물 601호, 602호, 603호에 부과된 관리비를 단 1개월분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 부과 월분 체납기간이 증가할수록 체납금액이 눈덩이처럼 증가하여 우리건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1항에 위배되어 같은 벌률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에 의거하여 압류 이후 강제 경매 청구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비용은 각 구분호수 수에 N분해하여 비용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