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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타워]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문
관리자 2015-12-08

공 고 문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2015.12.31. 까지 저수조(물탱크)청소를 꼭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1.15.까지 나주시청 상하수도과로 통보(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건솔루션 대행업체에서 저수조(물탱크)청소와 수질검사를 12월 8, 9일 ,10 실시합니다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화타워 저수조(물탱크청소와 수질검사 비용 65만원은 수선충당금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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