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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타워]전용 전기요금 명의 변경에 관한 내용
관리자 2016-01-18

문서번호:B.C.M2014-0007


공  고  문
수   신: 금화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전용 전기요금 명의 변경에 관한 내용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
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금화타워 각 구분호실 전용 전기사용은 공용 전기사용과 모자분리 상태이며, 공용 전기사용요금에 대해서 자사에서 관리비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5. 각 구분 호실 구분소유자 이전 등기 이전 금화타워 준공당시 전용 전기사용 명의자는 ㈜한빛개발 시행사로 한국전력공사에 등록 되어 있으며, 2015년에 고지한바 있듯이 전용 전기사용 명의자를 현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변경등록 하여야만 실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에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합니다.

 

 6. 각 구분 호실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분들은 반드시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여 실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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