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고객님의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스마트프라자 안내문
관리자 2016-02-29

안 내 문

수  신: 스마트프라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발  신: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스마트프라자 전기요금 계약종별은 일반용(을)고압A 선택Ⅱ(1Kw당 8,320원)입니다.
3. 계약종별 요금 변경을 원하시는 구분소유자 분들께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당사자가 모자분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모자분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061-333-0914)
4. 각 호수별 계약전력은 10kw이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력기금과 함께 부과됩니다. 자세한 전기요금 계산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ckepc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여름철 낮과 겨울철 밤에는 시간별 누진율이 적용되어 요금이 높아집니다.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6. 2016년 1월분까지 공용요금 체납요금 중 전기요금 3,331,190원(연체료 제외), 보안안전관리비 176,000원, CCTV설치료 176,000원 체납 총 금액 3,683,190원은 2016년 2월분 관리비에 각 호수별(56개)로 N분해서 65,771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 공용관리비 항목 중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보안안전관리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 하였습니다.
8. 관리단 소집회의에서 결정된 2016년 1월분까지 체납급액 납부는 관리위원회 총무(304호) 농협 176031-56-035697 예금주 김형자 계좌번호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 2월분 관리비부터는 본사 청구 금융결제원 지로결제와 별개로 부과되었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9. 우리건물은 국토교통부 권고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하며, 관리비 체납은 관리규약에 따라 원칙에 의거하여 추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건물게시판과 자사 홈페이지(
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하여 드립니다.

 

2016년 2월29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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