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고객님의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관리비 연대 책임에 관한 내용
관리자 2015-12-08

공 고 문

 

이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각 상가호수 매매계약과 임대계약에 의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변경시

 

관리실에 방문하여 반드시 관리비 납부현황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법률과 건물관리규약 제75조 2항과3항에 의거하여 관리비수선적립금 및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개인을 통해 관리비 납부현

 

황을 꼭 확인하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20151028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

 

돌아가기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 그랜드타워)
대표번호: 061-333-0914 ㅣ 팩스번호: 061-336-0914 ㅣ 이메일:jwbcm0914@naver.com
회사명: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ㅣ 대표이사: 정 지 선 ㅣ 사업자등록번호:412-81-52898
COPYRIGHT (C) 2024 BCM.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