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B.C.M2014-0007
공 고 문
수 신: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의무소독 대상기관(업소) 소독기준 통보(알림)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2항(동법 시행규칙 제36조 4항)규정 제11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이상과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총 5회를 실시하여 소독결과를 소독 후 5일 이내 나주시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이에 따라 방역업체 (주)피플코리아를 선정하여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역(소 독) 비용은 수선충담금으로 대체 하기로 하겠습니다.
6. 방역(소독)실시 일자와 비용은 다시 한번 고지하겠습니다.
2016년 3월 31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