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수 신
에코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4월 13일(국회선거일) 평일업무 유지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금년 4월 13일은 국회의원선거일로 임시공휴일입니다. 하지만 건물관리 특성상 휴일 날 건물 내에 인구출입이 많을 것임으로 당사 직원의 선거참여 후 평상근무로 건물관 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1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