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부과 · 징수 안내
혁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가 2016년 6월 고지분부터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및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의하여 혁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하여 2016년 6월 고지분(5월 사용분)부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합산 부과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O 대상지역 : 빛가람동(혁신도시) 전체 지역
O 고지방법 :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합산 고지
O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문의전화 : 339-7644(상하수도과 임정섭 주사)
※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 )
업 종 별 |
사 용 요 율 |
업 종 별 |
사 용 요 율 |
||
사용구분 (㎡(톤)/월) |
㎥당 단가(원) |
사용구분 (㎡(톤)/월) |
㎥당 단가(원) |
||
가 정 용 |
1 ~ 10 |
162 |
업 무 용 |
1 ~ 20 |
130 |
11 ~ 20 |
182 |
21 ~ 50 |
225 |
||
21 ~ 30 |
203 |
51 ~ 100 |
333 |
||
31 ~ 40 |
243 |
101 ~ 300 |
464 |
||
41 ~ 50 |
304 |
301 이상 |
551 |
||
51 이상 |
548 |
욕 탕 1종 |
1㎥당 |
213 |
|
영 업 용 |
1 ~ 30 |
203 |
욕 탕 2종 |
1 ~ 200 |
507 |
31 ~ 50 |
264 |
201 ~ 300 |
579 |
||
51 ~ 100 |
375 |
301 ~ 500 |
761 |
||
101 ~ 500 |
690 |
501 이상 |
913 |
||
501 이상 |
791 |
산 업 용 |
1㎥당 |
233 |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