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 소 방 서
수신 (주)남양유업나주공장 등 7개소
(경유)
제목 2016년 5월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기관(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사업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9조에 따라 5월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대상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것
- 아파트는 연면적 5천㎡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2)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천㎡이상인 것
3) 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이상이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나. 점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 한(5월말일 까지)
다. 점 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
라. 점검결과 제출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나주소방서(방호구조과)로 제출
3. 아울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나 주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