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B.C.M2014-0007
공 고 문
수신: 금화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비용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4.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 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고 이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매년2회 점검 실시하여 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소방 종합정밀점검 비용은 검사비용 및 대행비용 포함하여 36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소방점검 대행업체는 ㈜서광방제ENC이며, 월30만원(부가세별도)으로 12개월 분할하여 수선충담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수선충담금 예비비 부족으로 인해 일반관 리비*0.05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선충담금을 일반관리비*0.1(호텔은 0.2)로 불가피하게 인상되어 이번 달 관리비에 반영하게 된 점 양지바랍니다.
6. 소방 종합정밀점검은 우리건물 각 구분호실 및 호텔, 공영면적까지 실시하게 됨으로, 늦은 오후에 오픈하는 각 구분 점유자분들은 반드시 관리실에 열쇠를 보관하여 주십 시오. 소방 종합정밀점검일은 정해지면 다시 고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 나주소방서 공문서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