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B.C.M2014-0007
공 고 문
수 신: 그랜드타워 관리비 체납자
제 목: 관리비 체납 금액 고지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4. 2월15일 기준 일부 소수 점유자 및 구분소유자분들의 관리비 장기 체납 금액이 4,121,615원으로 매월 지불되는 공용관리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성실 납부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성 있게 관리비 장기 체납에 대해 관계법령과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강도 높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추심할 예정입니다.
5.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6년 2월 16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