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수 신: 스마트프라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관리주체 변경에 관한 안내문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의거하여 스마트프라자 관리단 소집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위원회와 건물관리위탁 계약을 맺은 (유)장원비씨엠입니다. 자사는 건물관리위탁 전문회사이며 금융결제원 등록업체입니다. 우리건물 관리규약은 국토교통부 권고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통해 개별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월분부터 관리비를 정상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061-333-0914, 대표 010-8410-0200
2016년 2월 22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