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발 신: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수 신: 스마트프라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건물관리현황 및 관리비 체납에 대한 추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프라자 상가빌딩 건물관리위탁회사 (유)장원비씨엠입니다.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건물 방문고객을 위해 화장실 화장지 거치대 설치 및 화장지를 비치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수거함도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미화원 상주로 청소관리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사의 시설관리 직원 3인이 매일 반복하여 순찰 근무를 통해 건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본 건물 앞 물 수로에 축적된 쓰레기로 인해 악취 및 미화에 좋지 않아 깨끗하게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4, 하자보수는 본 건물 설계사와 시공사와 미팅을 통해 보수공사를 이행해주기로 구두상 약속을 받았으며, 현재 지하 주차장 입구 턱은 보수공사 완료 하였으며 각 층 복도 누수도 보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마철에 추이를 지켜보고 다시 보수공사를 이행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108호 출입문 유리창 파손 교체, 1층 현관문 유리창 파손 교체, 6층 세면대 보수공사 등 하자보수는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주기로 시공사 담당자와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5. 시행사가 고용한 피고용인 전 관리인 관리 책임 하에 공용관리비 전기요금 1월분 체납금액 3,331,190원과 보안안전관리비 1월분 체납금액 176,000원과 CCTV설치비 176,000원과 2월분, 3월분 전기요금이 9,763,780원과 기타 공용관리비 포함하여 그 금액이 1,200만원에 상당합니다.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단전 등으로 인해 그 피해는 1차적으로 점유자에게 가며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본사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우리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2개월 관리비 체납시 성실 납부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형평성에 입각하여 법정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추심할 예정입니다.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하신 호실에 한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뒷장 붙임 참조 인수인계확인서 사본 및 지급청구 소 견본
2016년 3월 30일
금융결제원 등록업체 (유)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