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준한 표준건물관리규약 제36조, 제37조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 1/2찬성에 그랜드타워 상가빌딩 건물관리위탁을 맡은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일 5월18일 이후 60일 경과되는 7월17일은 입주지정일 최고 기간입니다. 7월17일이 되는 익일부터 점유와 상관없이 관리비가 부과됨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일반적 집합건물 공용관리비(귀댁의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 참조)에 부과되는 청소비 관련 일체비용을 자사는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부담을 축소 시켰습니다.
그랜드타워 상가빌딩은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거 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표준관리규약 제22조에 의거하여 화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재산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설치 및 보안안전회사 선임 등을 통한 보안안전관리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준한 표준건물관리규약 제80조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랜드타워 상가빌딩은 여러 구분소유자의 재산입니다.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은 원칙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