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관리위탁회사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1. 관리비 공정한 관리와 납부자 편리성을 위해서 관리비 10월분부터 금융결제원 지로 청구서로 발행됩니다. 전국은행 ATM과 농협, 우체국, 세마을금고, 신협,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등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초과되면 연체료와 함께 납부 하셨야 ATM,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2. 관리비 체납에 대하여 향후 이 법률과 건물관리규약에 따라 강력하게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는 최근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 호수에 대해 이 법률과 건물관리규약에 따라 법정추심을 하여, 100% 수납 완료 하였습니다.
3. 이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엘리베이터 옆에 공고게시판과 우편발송을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 구축을 통해 우리건물 입주업체 홍보 및 임대·매매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 38조 2항과 우리건물관리규약 제46조 1항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홈페이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는 올해 11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2015.10.29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