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이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각 상가호수 매매계약과 임대계약에 의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변경시
관리실에 방문하여 반드시 관리비 납부현황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법률과 건물관리규약 제75조 2항과3항에 의거하여 관리비, 수선적립금 및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개인을 통해 관리비 납부현
황을 꼭 확인하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2015년10월28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