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제목: 일반관리비 삭감에 대한 안건
안녕하십니까? 건물관리위탁 업체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제 1항에 의거하여 관리인 자사가 일반관리비 삭감에 대한 안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주혁신도시 상가 공실이 장기화 될 개연성이 높아 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분들의 표결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하여 1월분부터 3.3㎡당 2,500원에 부과하도록 하고, 차 후 점유호실이 증가 할 경우 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합의에 의해 일반관리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제38조(의결 방법) 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반드시 3/4의결권 정족수(기권 포함)에 1/2동의에 의해 변경되오니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표결에 대한 의결권을 자필 서명하시고 팩스번호 061-336-0914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래 사 항
1. 현재 관리소장1인 상주, 미화원 1인 상주 관리체제에서 현 상태로 일반관리비 부과방법
2. 미화원1인 상주, 관리실은 현 상태로 유지 관리소장은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3.3㎡당 2,500원 부과방법
표결에 대한 의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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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항에 대한 번호를 우측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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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하고 자필서명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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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호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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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사인/인) |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2015년 12월 3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