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2015.12.31. 까지 저수조(물탱크)청소를 꼭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1.15.까지 나주시청 상하수도과로 통보(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건솔루션 대행업체에서 저수조(물탱크)청소와 수질검사를 12월 8일, 9일 ,10일 실시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랜드타워 저수조(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 비용 35만원은 수선충당금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3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