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수 신
각 구분호수 점유자
제 목
문단속 및 보안 강화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최근 들어 좀도둑에 의한 분실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점유자 여러분들은 문단속 및
보안 강화에 힘써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5. 또한 부재시 부득이하게 택배 물건을 직접 수령을 못할 경우 평일에는 관리실에 보관하도록 기사에게 당부하시고,
주말에는 가까운 이웃집에 부탁하여 보관하시고 사전에 좀도둑에 의한 분실 사건에 미연에 예방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