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
집합건물은 건축물 준공일 이후 부터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됨으로 건물관리규약에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 건축물 준공일 이후 익일부터 관리비 부과 기준일 됩니다.
다만, 관리위탁업체가 입주지정일(통상 준공일로부터 30일)을 지정할 경우 입주지정일 이후부터는 입주와 상관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