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1항 의거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때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에 의거 관리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