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연체료를 제외한 공동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는 구분소유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관리비에 대한 책음 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임으로,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입니다.
따라서 경매 또는 공매로 전 구분소유자 지위를 승계 받는 자는 전 구분소유자가 납부하지 않는 공용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시고 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관리주체가 부담할 경우, 관리주체는 체납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분담시켜 그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승계인으로서는 그 부담부분이 줄어들게 되어 재산권이 덜 제한되게 된다. 그러나 특별승계인이 부담을 면하게 되는 부분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그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게 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비를 줄인다면 이는 관리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이 결정되었습니다.(전원재판부 2011헌바201, 2013. 5.30.)